요 지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0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동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수량으로 물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까지 6개월동안 동주식이 증권시장에 장외등록이 되고 거래까지 이루어지므로써 증권시장의 장외거래시세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동주식의 장외거래시세는 소량거래로 형성된 시세이므로 전체 주식에 대한 시세로는 볼수없다고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상속세로 물납한 동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면 증권시장의 장외거래시세에 의해야 하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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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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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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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