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3
대체성 있는 규격화된 가구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체성 있는 규격화된 가구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생산한 가구 및 부엌가구를 폐사 특판부에서 일반회사 및 건설회사에 판매하는데 있어(일명 제작물 공급계약) 1. 검수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무용가구를 판매하는 경우 2. 검수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용가구(거실장, 신발장)를 건설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3. 검수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엌가구를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 판매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월간 생산계획에 의거 각 고유의 모델번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카타로그나 견본제품에 의해 구매상담을 하고, 운반비용 및 설치비용은 폐사가 부담하여 판매하며 판매후 물품대금으로는 순수한 제품대금만 수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를 위하여 작성되는 납품계약서가 각 경우별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의 제3호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1992.07.01부터 비과세문서가 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