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3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당사거래처와 팩토링금융거래 시 한도증액으로 인하여 팩토링 추가약정을 할 경우 한도증액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증액후의 총한도금액에 대하여 다시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예) 당사가 A거래처와 첫 거래시 팩토링 한도를 10억원으로 약정(인지세 25만원)하고 거래하다 한도 5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에 대한 팩토링 추가 약정을 할 경우, 증액된 5억원에 대한 인지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15억원에 대하여 다시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증액된 5억원에 대하여만 다시 인지세를 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