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특약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주문서에 의하여 특약점에 동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의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세내용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특약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주문서에 의하여 특약점에 동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의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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