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계에 의한 제작 물품 구입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나 일반 상품화된 물품구매증서, 근로(고용) 계약서, 신원보증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항 중 “나”항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나 나머지 항의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책상, 의자, 컴퓨터(P.C)등과 같은 일반 상품화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금액의 과ㆍ소에 관계없이 인지를 첨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특수설계에 의한 제작 물품을 구입하거나 인쇄소에 인쇄 의뢰할 경우에 인지를 첨용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일 경우
인지세법
별표 과세문서상의 근거조항은 (관련조항을 인용해 주셔서 구입금액 별인지 세액을 알 수 있도록 협조바람).
다. 본교에는 1년 단위로 채용하는 임시직종이 있는바 이들과 매년 근로(고용)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과세문서인지 여부.(과세문서일 경우 해당조항 인용요망)
라. 신원보증서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조항 인용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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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