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등의 채권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게 될 경우에 작성되는 인수계약서를 도급에 관한 증서를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하나,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보면 인지세가 비과세 되는바, 첨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적정한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