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공능력없는 주택건설 등록업체가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필요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식을 시공회사로부터 임시 빌려서 분양승인을 득한후 그 주식을 원 시공회사에 도록 반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의거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과세대상이다.
(을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주권을 복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또는, 임시 빌려쓴데 불과하므로 증권거래와 볼 수 없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