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다. 다만 기본계약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판매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그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이 3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체증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다. 다만 기본계약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판매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그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이 3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체증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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