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하는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하는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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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