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지세법(법률 제4452호),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4호) 및 동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4호)과 관련임.
나. 당 조합에서는 조달청등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투자 기관 등과 단체적 수의 계약방법으로 계약시 지금까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시켜 왔음.
다. 1992.07.01.부터 시행된 인지세 법령 중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에서 생산자의 시장 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항과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KS 표시품인 철제 학생용 책걸상을 조달청과 우리 조합이 단체적 수의 계약방법으로 계약체결하여 각급수요기관(학교 등)에 정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게 하는 계약문서
(2) 사무용 비품(책상, 캐비넷, 의자 등)을 KS규격 및 일반규격에 준하여 제작하게 한 제품을 정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정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의 계약문서
(3) 위와 같은 경우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