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질의는 국세청 소비46440-96(1995.01.13)호로 회신을 갈음합니다.
붙임:
※ 국세청 소비46440-96_1995.01.13
1. 질의내용 요약
○○마을 아파트 제94-48호(1994.12.22)에 의한 질의서로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시 인지세 부담이 소유자 부담인지 사업주체와 공동 부담인지 사업주체의 부담인지 적절한 해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비46440-96_1995.01.13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