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8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출연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출연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