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8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당초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당초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