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분양자 갑은 건물분양계약서를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여 매수자에게만 작성하여 주고, 갑은 분양계약서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매수자용 분양계약서 1부만 있더라도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쌍방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