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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6
요 지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연속계약으로 보아 인지세도 금년 납부해야 할 인지세에서 지난해 납부한 인지세를 공제하고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