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상품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4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상품권 (무기명유가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상품권법에 의한 상품권이 인지세 현금 납부 특례규정 제3조 제1항 (인쇄에 의한 현금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로 함.)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