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당초 도급금액에 부대시설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도급급액이 증액되어 수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추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기재금액 변경시 세액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해당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