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5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참고로 특정 종목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다른 종목의 조세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관세를 포함하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및 농어촌 특별세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의 예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지 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말하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에서 공사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도급 계약서 작성시 쌍방의 인지 첨부 여부 나. 공사 도급 계약시 인지의 첨부는 공사 도급 금액과 간접세를 포함한 금액을 표준으로 삼는다는데 간접세는 타인의 세금을 단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한 세금에 또한번 인지세를 붙임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 생각되므로 이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