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공사업자(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공사를 도급한 경우 동 계약서(전기통신공사업자 보관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인지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전기통신설비공사를 다른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전기통신공사업자로부터 하수급한 경우 동 계약서에 대하여 동법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인지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