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약정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1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회신] 1.질의 "가"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동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2. 질의 "나"의 「판매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3. 질의 "다"의 매입할인 및 매출할인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4. 질의 "라"의 농약 신제품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서들이 인지세법 제3조 가 정하는 과세문서 인지의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 몇호에 해당되어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아 래 가. 농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구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문서의 주요내용) 원부재료의 구매는 국내매입과 외국수입이 있으며 일부 특정품목의 경우에는 판매전략상 당사만이 독점취급(구매)하는 품목이 있으며 이들 구매시마다 건별로 구매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나. 농약제품의 판매시 작성되는 판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문서의 주요내용) 당사를 비롯한 국내 농약회사들이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도매업, 소매업)와 농협 및 특수조합들과의 거래시 작성되고 있으며 작성 형태는 최초 거래시 일정기간분을 일괄 작성하는 경우와 거래건 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 1, 2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할인 및 매출할인과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 (문서의 주요내용) 판매한 제품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외상대금의 결제시 매출할인과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한 사전계약 행위 라. 농약 신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서 (문서의 주요내용) 농약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시험등에 관한 계약행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제5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