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현행당행의 상업어음 할인(할인어음) 취급 방법
가. 한도거래: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한도내에서 할인 취급
(한도거래 약정서 청구 )-> 금전 소비대차 증서에 준해 인지세 청구
나. 개별거래: 상업어음 건별 할인 취급 ->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준해"어음거래 약정서" 인지세 청구
*할인어음의 법률상 성격은 "유가증권매매계약"임.
[질의사항]
가. 할인어음 한도거래의 경우 인지세 청구여부
나. 할인어음 개별거래에 있어
-약정서를 청구하고 취급하는 경우 인지세 청구여부
-약정서를 청구하지 않고 취급하는 경우 인지세 청구여부
*청구한다면 어느 기준에 의해 청구해야 되는지의 여부(매매계약 또는 소비대차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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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