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5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차량전세계약서” 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대여 사업(Bent Car)을 하는 업체로서 개인이 아닌 업체와 기사를 포함한 장기대여(1년)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여부와 ○ 이때 해당조항 ( 예:도급에 관한 증서. 사실대여 .운송에 관한 증서등중) ○ 이때 과세 표준이 차량대여 가격은 제외인지 포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