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매년 기간 연장에 따른 은행 차입신청서에 인지세 과세 여부>
가. 1984.05.12 해운 산업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1986년도에 부실한 업체의 금융 부채를 승계 인수하면서, 부채 상환기간을 10년 거치후 10년간 분할 상환조건으로 관련 은행인 ○○은행 및 ○○은행으로 부터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별첨 계약서 참조).
나. 동 계약서 제5조의 3항에 "인수 채무는 채권자의 관리상 본조 제1항의 상환기간 범위내(20년간)에서 매1년 단위로 갱신하며 - "라고 되어있어, 매년 단순히 기간 갱신을 위한 차입신청서를 해당은행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 1992.07.01 개정된 인지세법에 대한 재무부자료를 보면 "일단 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융자금액의 변경없이 단순히 이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나 연대보증사항등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당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상기3항의"채권자의 관리상"의 의미는 시중은행은 은행법규상 대출기간을 일시에 20년으로 취급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별도 문서작성없이 기간 갱신을 위한 차입신청서를 매년 받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