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8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 질의 문서인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부 재산의 사용 목적은 주거용이고 대부료 연액은 \50,000원에서 \7,000,000원 등 다양하며 대부 계약의 대상 및 내용은 예전부터 건물로 점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이며 효력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사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나. 인지세법 제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문서인지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문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