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인지 붙임에 갈음하여 인쇄 또는 인지세 납부 계기에 의한 현금 납부 표시를 하고 해당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과세문서(통상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 증서)가 은행 내부의 결정으로 통잔,증서의 양식이 변경되어 기 현금 납부 표시한 통장, 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인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인지 붙임에 갈음한 인지세 납부 해당금액을 분발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이 여부.
(질의3)
질의2가 가능할 경우 그 방법.
(질의4)
인지 붙임에 갈음한 현금 납부 표시를 한 후 인지세 해당금액을 매년 년말에 1년분을 일시에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