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수수수료만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1, 2 모두 (갑설)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회사가 사채발행인으로부터
상법 제475조
에 의거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인수하고 인수약정서(별첨참조)를 작성할 경우에 인수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갑설)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통칙 4-3-5...1[주식총액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인수 및 매출계약서]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수수수료만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한다.(인수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됨)
(을설)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보시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약정서상 금액(인수금액 및 이수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한다.
(병설) 사모사체 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약정서상 채권 인수금액을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야 인지세를 부과한다.
(질의2)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는 동산(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이외의 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동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갑설) 개정된
인지세법
(1991.12.27. 개정 법률 제4452호)에서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된다.
(을설)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