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본래의 상태로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에 맞게 재가공하여 납품하기 위한 증서는 과세문서 임.
전 문
[회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본래의 상태로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 물품을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에 맞게 재가공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에서 생산되는 제조담배 및 홍삼, 홍삼제품의 각종 보조재료는 공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구매하여 공급하고 포장지 및 갑포장지, 홍삼제품의 설명서 및 달력 등 종이류는 공사조직인 인쇄창에서 원지(인쇄되지 않은 종이 : 이하 같음)를 구입·인쇄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나. 보조재료중 제조담배에만 사용되는 필터 등 특수품목이 있는가 하면, 인쇄하기 위한 원지, 갑담배를 개봉하기 위한 개봉테이프, 담배의 수분유지를 위한 방습용 OPP필림. 알루미늄박지는 재료의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여 조달하는데, 위의 품목은 타업체도 사용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음.
다. 위와 같은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의 도급에 관한 문서인지, 동산의 양도에 관한 문서인지 여부
(갑설)
인쇄하기 위한 원지와 개봉테이프, OPP필림, 알루미늄박지에 대한 구매계약서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갑설의 품목에 대한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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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