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대출금 상환기간연장시 인지세납부에 관한 질의> [질의1] 은행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 상환기간 경과 후 대출금기한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금연장신청서만 제출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차등정액세 과세대상(제1호 내지 제4호)인지, 아니면 단순정액제 과세대상(제4호 내지 제19호)인지, 아니면 시행세착 제4조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예규 (소비1265.4-1367, 1984.07.07) 존속 여부 대출금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대출금의 일부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가”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 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계급정액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의 존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