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 인지세과세문서 인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동물(소ㆍ대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있어서의 인지세법 적용관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있어서 인지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종합통장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바 1.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신규로 발급후 예ㆍ적금을 추가로 가입시 인지의 추가 첨부 여부 갑설)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해당세액의 인지를 추가첨부 한다. 추가 첨부한다면 예시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예시1) | 추가가입예ㆍ적금 | 세액 | 근거 | | 정기예금 | 100원 | 인지세법 제3조1항 14호 | | 정기적금 | 100원 | | 상호부금 | 100원 | | 적립식목적신탁 | 100원 | 인지세법 제3조1항 16호 | | 합계 | 400원 | | - 합계액 400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예시2) | 추가가입예ㆍ적금 | 세액 | 근거 | | 정기예금 | 100원 | 인지세법 제3조1항 14호 | | 정기적금 | | 상호부금 | | 적립식목적신탁 | 100원 | 인지세법 제3조1항 16호 | | 합계 | 200원 | | - 합계액 200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을설)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거래내용에 불구하고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당회의견) 을설이 타당함. 이유) 인지세법 제3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통장 또는 증서에 있어서 통장은 1권마다, 통장외에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인지세법 기본통칙 1-2-2...1에 의하면 통장이나 문서의1권 또는 1통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를 말하며, 당해문서를 작성한후 분리되어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보고 있으므로 1통장으로 여러 종류의 예ㆍ적금을 거래할 수 있으나 각각 분리되어 권리의 행사 또는 보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거래내용에 불구하고 하나의 문서로 보아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던 기존예금을 해지한 후 동일통장으로 예ㆍ적금을 다시 가입시 인지세법 적용여부 갑설) 동일한 통장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인지를 첨부한다. 을설) 이미 과세문서로 인지를 첨부하였으므로 다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당회의견) 을설이 타당함 이유) 인지세법 제3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통장에 있어서 1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으므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