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30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라 함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기자재설비 등의 물건과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기구․차량운반구 등의 물건을 구입․설치․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신호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건물의 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 [ 질 의 ] | | 수도권 지역 무선호출(삐삐) 업무를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동통신 제2사업자로서, 현재 저희 회사가 운영중인 무인 중계소(건물․임야)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인지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무인중계소(기지국) 설치용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임대차)계약서가 과세되는지 2. 본 지점 사옥․영업소․대리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매매(임대차)계약서가 과세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