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중인 건물 임대차 계약의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인지세에 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황: 폐사에서 관리중인 빌딩내에 약 40여 업체가 쌍방합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입주하여 있으며, 동 계약에 의거 1994.01.01-12.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업무를 진행중 나. 발생사항: 폐사에서 타회사(이하B사라고 칭함)로 빌딩관리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당빌딩은 ○○제철 장학회 소유로서 원주인은 변함이 없고 다만, 건물관리권만 현재까지 관리해온 폐사(○○상사)에서 ‘B’사로 이관케됨. 즉○○장학회와의 건물위탁관리계약이 폐사에서‘B’로 변경됨.) [질의사항] 위 경우, 폐사입장으로서는 입주사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기존계약서에 쌍방(입주사와"B"사)의 합의문(잔여계약기간중 원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잔여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갱신을 유보하고자 계획중인 바, - 위 합의문으로서 계약갱신을 대체할 경우 인지세법에 저촉여부 (합의문에는 인지부착 없음) - 재계약("B"사와 입주사간)을 체결하고 인지를 부착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여부 (이 경우 관련 인지세법 근거조항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