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여러 종류의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의 인지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여러 종류의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여러 종류의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 14호와 관련하여 은행의 저축예금ㆍ정기예금ㆍ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네가지 거래 형태를 한개의 통장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통합한 종합통장의 인지세 납부금액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세법이 1991.12.27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청 「소비1265-3-889(1982.04.09)」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5호 , 제16호 및 제23호에 해당하는 과세사항을 각별히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되어 당해 세액의 합산액(150원=50원X3건)을 납부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