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ㆍ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소요되는 발전용 연료를 제조공급하는 정부 재투자 기관인데, 회사의 사무환경개선용 책상, 의자 및 파티션 수종을 계약을 함에 있어 동 물품을 계약서 및 부속서류 (시방서 및 도면등) 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완료조건으로 계약체결했을 때 동 계약이
인지세법 제3조
도급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다만, 동제품은 Maker의 대량생산품으로 우리회사 요구 규격에 따라 조립 설치)
○ 사무용 PC 수종을 일괄 구매함에 있어서 Spec.에 따라 제작하여 회사의 각 지정장소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의 도급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개인용 컴퓨터는 Spec.에 따라 조립생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