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8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회신] 국유재산(부동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경우 당해 공문서의 작성자인 ○○청 명의만 기재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 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국유재산(부동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경우 당해 공문서의 작성자인 ○○청 명의만 기재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 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