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 제조업체로써 관공서 등에 납품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농약완제품 시판용의 병라벨위에 불변의 잉크를 사용하여 "농림수산부용" 또는 "담배인삼공사용" 이란 도장을 날인하여 납품하고 있음. 동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