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1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KS규격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있는 도복장강관 등의 자재(도복장강관 등 제도관류, 제수밸브 등) 구매시 카다로그에 따라 일정 규격의 제품에 대하여 수량ㆍ금액ㆍ인도조건ㆍ결제조건등을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