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KS규격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있는 도복장강관 등의 자재(도복장강관 등 제도관류, 제수밸브 등) 구매시 카다로그에 따라 일정 규격의 제품에 대하여 수량ㆍ금액ㆍ인도조건ㆍ결제조건등을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