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탄산가스를 주입하여만 들어진 생맥주를 병에 사입하지 않고 본냉각기를 장치하여 항상 신선한 맥주를 호프 전문업소 및 호텔 등에서 마실 수 있도록 제작 되었으며, 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산소용해가 일정량으로 되지 않아 탄산가스로 인한 기포현상으로 생맥주 용기에서 맥주를 추출할 수 없으며반 드시 본냉각기에서 적정한 탄산가스압력(30-40PSI)과 적정한 온도(4-6도씨)가 충족되어야 만완성된 호프(생맥주)를 공급할 수 있는바, 본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