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식기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발열체 크롬히터 대신 세라믹 히터를 사용한 식기건조기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