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6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CAD/GRAPHIC/GIS/주변기기 및 전산소모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임. 나. 최근 학교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학교에 Multimedia실이 설치되고 있는 바,당사는 이에 공급할 Multimedia Projector를 수입,각학교에 공급하려고함. 다. 이 제품을 수입(HS no. 8528.30.0000)하는 경우 통관시 특소세와 교육세가 부과됨. 그러나 특소세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 기자재로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특소 및 교육세가 면제되므로 본 물품에 대해 면세 요청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