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향료.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배합비에 의해 식혜 음료(엿기름, 쌀, 생강은 순수 천연 농산물에 해당되고 정백당(=설탕)은 감미료로 사용중이며 공정 단순화를 위해 천연 농산물이 아닌 정제 효소를 일부 첨가하지만 최종 제품에는 살균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잔존하지 않음)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 배합비(%) 및 함량(250g CAN)
| 원재료명 | 배합비(%) | 함량(g) | 비 고 |
| 엿기름 추출액 | 28.00000 | 70.00000 | |
| 쌀 | 3.00000 | 7.50000 | |
| 생강 추출액 | 6.00000 | 15.00000 | |
| 정제 효소 | 0.50000 | 1.25000 | |
| 정 백 당 | 9.50000 | 23.75000 | |
| 정 제 수 | 53.00000 | 132.50000 | |
| 계 | 100.00000 | 250.00000 | |
○ 천연 농산물 함량(%)
1) 엿기름
(1) 추출조건
① 분쇄 엿기름: 7.5g
② 정제수: 75.0g
③ 온도: 30±2℃
④ 시간: 2.0시간
(2) 추출액 Bx( ° ) : 1.2이상
(3) 추출 수율(%) : 70.0g(엿기름 추출액량)×1.2%(엿기름 추출액 Bx) / 7.5g(분쇄 엿기름) ×100=11.2%
(4) 순수한 엿기름 함량(%) : 70.0g(엿기름 추출액량/CAN)×1.2%(엿기름 추출액 Bx) / 250g(내용량/CAN)×11.2%(엿기름 추출액 수율) × 100=3.0%
2) 생강
(1) 추출 조건
① 박피 생강: 0.75g
② 정제수: 15.0g
③ 온도: 95±2℃
④ 시간: 5.0분
(2) 추출액 Bx( ° ) : 0.1이상
(3) 추출 수율(%) : 15.0g(생강 추출액량)×0.1%(생강 추출액 Bx) / 7.5g(박피 생강) ×100=2.0%
(4) 순수한 생강 함량(%) : 15.0g(생강 추출액량)×0.1%(생강 추출액 Bx) / 250g(내용량/CAN)×2.0%(생강 추출액 수율) × 100=0.3%
3) 천연 농산물 총함량(%)=엿기름 함량(%)+쌀 함량(%)+생강 함량(%)=3.0%+3.0%+0.3%=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