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ROOF-TOP AIRCON』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명: ROOF-TOP AIRCON (지붕형 에어콘)
나. 모델번호: 59016.521
다. 용도: 특수차량(이동통신차, 이동검진차...) 제조업체로 상기물품은 버스를 개조하여 만드는 이동통신차등에 장착 사용되어지는 물품으로 버스 지붕에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음. 특수차량의 자체 발전동력에 의해 가동되어지며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은 물론 차량내 기기등의 보호에 사용되어지고 있음.
[질의요지]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중 제2종 1의 가호에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서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중 비과세 물품인 버스용의 것에 상기 물품의 것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