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면세자격을 갖춘 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조건부면세 조건(세류제출기한)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갑설” 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및 동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의 기한연장을 신청, 제출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정해진 기한내에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바, 수정신고 납부함.
그러나 장애인은 면세자격을 갖춘자로서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자동차등록 서류를 완비하여 면세 요청을 하므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설이 분분하여 질의함.
갑 설 :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조건부면세 조건(세류제출기한)이 부합하지 못하므로 면세 대상 아님.
을 설: 조건부면세차량(장애인차량)의 법 취지상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한 면세혜택 불가는 부당하므로 면세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664, 1995.4.8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