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개인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물품중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컴퓨터용 소형증폭스피커를 개발,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국내판매하고자 시장조사를 하는데, 개인컴퓨터용 소형증폭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