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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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