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호주로부터 로얄제리 가공식품 및 순수생로얄제리 원액을 수입판매하는 건강식품상사 입니다.
현재까지 로얄제리 캅셀가공식품은 제7 특별소비세 율표 제3종 5항 자양강장품에 적용 특별소비세를 당연히 납부하였읍니다. 순수 생로얄제리 원액의 경우 별첨 다항의 녹용, 로얄제리(가공하지 아니한 천연 상태의것을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는 순수생로얄제리의 원액인 경우는 특별소비세 대상 적용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1차세관 분석시 세번분류는 ○○-○○ 순수생로얄제리로 분류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3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