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에 쓰이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P.C.B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소리신호를 변환하여 모니터화면에 글자가 나타나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교육용, 시설방송용, 오락기용, 노래방용의 용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막기의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