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감미료와 정수등 천연원료 함유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제품 ○○의 특별소비세 해당품목 여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제품명 : ○○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설 탕7 과 당 5 구연산(무수) 0.17 계피엑기스(고형분10%이상) 0.1 영지엑기스(고형분40%이상)0.3 천궁엑기스(고형분10%이상) 0.3 감초엑기스(고형분10%이상)0.5 비타민C 0.02 비타민B1 0.01 당귀엑기스(고형분10%이상)0.3 캬라멜 0.1 정제수 86.15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0.05 계 100% 다. 제조방법 (1) 정선한 영지를 추출기에 넣고 40%에칠알콜로 60-65℃에서1회 추출하고 물을 가하여 70-80℃에서 8시간 추출하여 1차 추출액과 혼합하여 여과후 섭씨60℃600mm/Hg에서 감압 농축하여 고형분 40%이상되게 엑기스를 얻는다. (2) 생약재(계피, 당귀, 감초, 천궁)를 선별 평량하여 7-10배의 정제수를 가하여 85-95℃에서 5-8시간씩 2회 추출한다음 1-2회 액을 혼합 여과후 85°씨에서 고형분 10%이상 되게 엑기스를 얻는다. (3) 공정"가" "나" 여액을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후 설탕, 과당, 구연산(무수)등 부자료 용해후 정제수를 가하여 적정량으로 한후 가열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제조 한다. (4) 공정"다" 혼합조제된 액을 섭씨90℃에서 20분간 가열 살균 한 다음 1-2차 마이크로필터를 통과시켜, 고온순간 살균 한후 써비스탱크로 옮긴다. (5) 세척된 병 캔용기에 일정량씩 충진하여 밀봉한후 냉각하고 캔의 경우 권채하여 섭씨95℃에서 20-25분간 살균후 급냉하고 포장하여 검사후 제품화 한다. 라. 성상 : 고유의 향취미를 가진 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마. 용법 : 그대로 음용 바. 포장단위 : 100. 120. 170. 1000. 1200. 1500ml (병,캔) 사. 유통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