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에서 로타리식 COLOR-TV를 구입한 후 국민학교에 배부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과학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교육용 COLOR-TV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