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에서 로타리식 COLOR-TV를 구입한 후 국민학교에 배부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과학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교육용 COLOR-TV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