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인용 및 삼인용 응접용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1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1개의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1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에서 응접용의자를 1인용과 3인용으로 제작하고 1·3인용 또는 1·1·3인용으로 짝을 이루어 반출(판매)될 경우에 이를 "조"로 보아 1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과 과세 최저한금액 50만원 이상인 3인용 장의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음.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