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7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기 우리청에 질의회신한 내용과 같이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관세청에서 실시한 ○○본부세관 자체감사를 통해 가정용 및 별장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대용량의 기계(3갱, 5갱, 7갱, 트렉타모아 및 승용식로타리모아)에 대해서도 과세하라는 지시가 있어 과세되고 있음. 나. 이에 폐사에서는 첨부하는 기계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